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5조(장해유족연금)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