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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의 비치)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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