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듣기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