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4 (Prohibition on Political Activities)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Trade unions and their members shall not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