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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3장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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