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직공무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2. 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