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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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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2-3 (Compositi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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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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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t앳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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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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