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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10조(조정위원)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0 (Conciliators)

①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Conciliators컨실리에이터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high하이 court,코트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full-timef풀-타임 conciliators컨실리에이터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have해v브 certain서튼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orf포 a어 term텀 set셋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3) Conciliators컨실리에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1.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2.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7 (6)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or오 theð더 chief치f프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ciliators컨실리에이터즈 with위ð드 regularr레귤러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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