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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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