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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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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 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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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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