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0 (Penalties)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resells or subleases land without using it for the designated use, in violation of Article 23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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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