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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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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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