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A person other than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may not use the name land bank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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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