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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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