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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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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77 (Reports, etc. on Entrusted Elections)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1)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ubmissions,서브미션즈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every에v버r리 day데이 fromf프r럼 9 a.m.어 to투 6 p.m.,피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ubmissions,서브미션즈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on안 a어 computer컴퓨터 magnetic매그네틱 disk디스크 or오 similar시멀러 medium미디엄 in인 theð더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entering엔터r링 themð뎀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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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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