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6
공포
2022.12.16 · 제00372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12.16>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br>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br><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