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회원의 자격)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4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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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