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1. A person who manufactured high-pressure gas without making a report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 (2);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appoint a safety manager under Article 15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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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