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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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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8 (Establish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1)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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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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