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교직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8-2 (Teaching and Administrative Staf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