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5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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