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