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