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법 시행령 › 제8장의3 결합건축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