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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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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제8장의3 결합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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