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1-9 (Duty of Confidentiality)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r former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Safety Agency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connection with their duties, or allow another person to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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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