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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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