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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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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0 (Matters to Be Observed by Business Operators)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4.1.2>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maintain메인테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1. Managing매너징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azard해저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ensured;엔슈어드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소분ㆍ조합에 사용하지 말 것

2. Not낫 selling,셀링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storing스토r링 forf포 sale,세일 products프r라덕츠 past패스트 theirð데어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or오 using유징 themð뎀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3. 부패ㆍ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3. Exchanging익스체인징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spoiled,스포일드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discarded,디스카디드 or오 products프r라덕츠 past패스트 theirð데어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4.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Not낫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encouraging엔커r리징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mentality,멘탤러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ales세일즈 gifts기f프츠 or오 prizes;프r라이지즈

5. 소분ㆍ조합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5. Observing어브저v빙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s세일즈 of어v브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nd앤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hygienic하이지닉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tensils유텐슬즈 used유즈드 forf포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nd앤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②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생산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production프r러덕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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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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