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4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1) Every citizen, as a member of a family, has the right to lead a family life in which a stable and humane life can be maintained.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Every citizen sh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and endeavor to improve its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