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10 (Development and Use of Community Resourc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elop and use community resources to the maximum extent so a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healthy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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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