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9조(가족해체 예방)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9 (Prevention of Family Breakdown)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All family members shall endeavor to prevent family breakdown.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systems and policies necessary for preventing family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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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