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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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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