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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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