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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거절증서령

거절증서령 제3조(기재사항)

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거절자를 면회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는 청구할 장소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

3. 청구를 하였거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장소 및 연월일

4. 거절증서를 작성한 장소 및 연월일

5. 법정 장소 외의 곳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② 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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