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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행위제한)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6 (Restrictions on Acts)

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cludes인클루즈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어 park파크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national내셔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s),존즈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s),존즈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관리구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change체인지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theð더 water워터 level레v블 or오 volumev발륨 of어v브 seawater;시와터

3. 관리구역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stone,스톤 or오 minerals미너r럴즈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disaster디재스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and앤드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3. 관리구역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unique유닉 lifestyle라이f프스타일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to투 continue컨티뉴 existing이그지스팅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

4.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not낫 impeding임피딩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erforms퍼f폼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nstalls인스톨즈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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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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