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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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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Ending the Breeding, Slaughter, and Distribution of Dogs for Consumption,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d엔드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dogs다그즈 as애즈 foodf푸드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Farmf팜 owners,오우너즈 dog-meat도그-밋 slaughter슬로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rchants,머천츠 dog-meat도그-밋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end엔드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dogs다그즈 as애즈 food.f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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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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