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Ending the Breeding, Slaughter, and Distribution of Dogs for Consumption,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Acts to ending the consumption of dogs a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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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