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