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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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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ppraisal Information System,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3) Forf포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n웬 issuing이슈잉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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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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