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 (Duties)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7.20>
(1) The duty of a certified appraiser is to appraise land, etc. at the request of another person.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7.20>
(2) A certified appraiser is a professional valuer with a public character and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fairly and objective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