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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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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 (Duties)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7.20>

(1)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is이즈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7.20>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is이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valuerv밸류어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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