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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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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1절 업무와 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1.7.20, 2023.5.9>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1. 삭제<2021.7.20>

1. Deleted.딜리티드 <2021.7.20>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sentence센튼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1 and앤드 1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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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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