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격)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1 (Qualification)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A person who has passed the certified appraiser examination under Article 14 shall be qualified as a certified appr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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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