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비용의 부담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제7조취임보고 등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제9조직인의 보고 제10조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제15조보고서의 편철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제2장 등록부 등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20조멸실고시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제3장 신고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제30조신고서의 문자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9조준용규정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제41조접수장 제42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제49조사건표 제50조과태료의 부과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1절 기록사항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제2절 기록절차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제60조등록부의 정정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제65조폐쇄의 방법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제72조신고서류의 열람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제76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제8장 국적관련 통보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82조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제83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제86조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서류 원본의 보존 등 제90조등록사무처리제12장 시행예규
제91조대법원예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입양특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제명 변경 및 파양 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지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으로 친양자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br>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 중 「민법」과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로 열거된 모든 경우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제23조제3항 단서)<br>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 중 「민법」 제908조의4 부분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민법」 제908조의5 부분은 ‘친양자의 파양’임을 명시함(제23조제3항제1호)<br>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사유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를 추가함(제23조제3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