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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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