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청문)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2-2 (Hearing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before ordering suspension or abolition of work or closure of a facility, or revoking an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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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