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7-2 (Sanctions for Violating Orders to Submit)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Where a third party fail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comply with an order to submit under Article 366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5-3 (3) or 45-6 (3), the family court shall impose by a ruling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2 million won.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is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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