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조사ㆍ감독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23 (Orders for correction and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1. Taking테이킹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No노우 longer롱거 meeting미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3. Failingf페일링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4.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content칸텐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5.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6. 제12조를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6.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provide프r러v바이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12 or오 under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7. 가사근로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Failingf페일링 to투 guarantee게r런티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theð더 minimum미너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8.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9.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opinions;어피니언즈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10.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ingr러f퓨징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or오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3. 폐업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5. 그 밖에 정상적인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foundf파운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normally.노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ust머스트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5)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