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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7-2 (Liability for Damages)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had해드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9 (1), Article아터클 12 (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r오 Article아터클 12-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had해드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occurring;어커r링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ue두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roughθ쓰r루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4. Finesf파인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7.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efforts에f펏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4)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rticles아터클즈 110 and앤드 115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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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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