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ㆍ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5.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