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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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