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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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